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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작성일
2007-04-17 09:56:58
이름
관리자
조회 :
200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창원지방검찰청거창지청에서는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는 물론 실질적인 치료,재활을 도모함으로써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 자수기간

 o 2007. 4. 1. ~ 6. 30.(3개월)


2. 자수대상

 o 마약류 투약자(중독자 포함)

   -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

 o 환각물질 흡입자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신나, 접착제(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의 섭취 또는 흡입자


3. 자수방법

 o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

 o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o 자수자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 철저보장

 o 검찰신고,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01번이며, 마약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27번, 경찰신고ㆍ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12번입니다


4. 자수자 처리

 가. 단순투약자

  o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교적 단기간 실시되는 치료보호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

  o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 규정에 따라 치료보호 실시


나. 중증 및 상습투약자

  o 치료보호기관에서 수용하기 곤란한 중증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 기소시 치료감호를 적극적으로 청구하여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시설(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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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