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1. 목 적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 및 사용사범을 발본색원함으로써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마약류의 해독성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제고 및 홍보
2. 중점 단속대상
가. 양귀비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와 아편 밀조자
나. 대마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
다. 기타 관련사범
3. 단속기간
가. 양귀비 : 2007. 4. 21. ~ 6. 31.(개화기)
나. 대마 : 2007. 6. 21. ~ 7. 30.(수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