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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계획

작성일
2007-04-17 10:00:29
이름
관리자
조회 :
269

2007년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계획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1. 목 적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 및 사용사범을 발본색원함으로써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마약류의 해독성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제고 및 홍보


2. 중점 단속대상

  가. 양귀비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와 아편 밀조자

  나. 대마 밀경작 및 밀매, 사용자

  다. 기타 관련사범


3. 단속기간

  가. 양귀비 : 2007. 4. 21. ~ 6. 31.(개화기)

  나. 대마 : 2007. 6. 21. ~ 7. 30.(수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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