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vaScript has been disabled. This site requires JavaScript for full functionality, please enable.
거창군공인조례 제 6조및 제 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을 등록및폐기하고 동조례 제 9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하기
본누리집은 이메일 주소가 무단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