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7-313호
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 정 안 건>>
- 거창군 수승대관광지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거창군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2007. 4. 24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