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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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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회 거창군의회임시회 상정안건 공고

작성일
2007-04-24 15:54:23
이름
기획담당
조회 :
247

거창군 공고 제2007-313호

 

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 정 안 건>>

 

- 거창군 수승대관광지관람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거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거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 거창군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2007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2007. 4. 24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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