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 5. 15까지 그 의견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일 : 2007. 4. 24 ∼ 5. 15까지
≒ 의견제출 : 거창군 행정과 (☎ 055-940-3081~83, FAX 055-940-3109)
E-mail : joondori2@hanmail.net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