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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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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거주외국인지원 조례제정 입법예고

작성일
2007-04-25 09:48:58
이름
인사행정담당
조회 :
291
  • 4._거주외국인입법예고(1).hwp
  • 5.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hwp
  • normal63_1376_0.hwp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려 의견 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 5. 15까지 그 의견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일 : 2007. 4. 24 ∼ 5. 15까지

  ≒ 의견제출 : 거창군 행정과 (☎ 055-940-3081~83, FAX 055-940-3109)

                E-mail : joondori2@hanmail.net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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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