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북상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거창군 농업인주택등의 설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7-04-25 18:41:19
이름
건축사업담당
조회 :
367
  • 설계비지원조례_일부개정조례안.hwp

거창군 공고 제 2007 - 316 호

  거창군 농업인주택등의 설계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월  25일

 

거      창      군      수

 

거창군 농업인주택등의 설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설계비 지원 대상규모가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농업인주택등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를 국가시책 사업인 주택개량사업규모에 맞게 확대함으로써 가구당 주거 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우리군 농업인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설계비 지원 대상 및 규모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6조)   

   ○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 100제곱미터 이하로 지원 규모 확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3조에 의한 주택개량사업 대상 주택 추가(신설)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정 사항

    ○ 토지형질변경허가 ⇒ 개발행위의 허가(안 제5조)

  다.「건축법」일부개정에 따른 수정 사항

    ○ 대장기재 신청 ⇒ 건축물의 사용승인(안 제5조)

 3. 의견제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건축사업담당( : 055-940-3355. FAX : 055-940-3379)

          (우편번호 : 670-807, 주소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번지)

첨  부 : 거창군 농업인주택등의 설계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