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7-311호
거창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관련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4.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개정으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수 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연서 주민수를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3. 제정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함(안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 5. 13일까지 거창군 행정과 (☎940-3083)나 읍,면사무소(총무담당) 로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