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북상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거창군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7-04-26 09:37:59
이름
관리자
조회 :
317
  • 4[1].조례제정입법예고.hwp


거창군 공고 제2007-311호

 

거창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관련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4.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개정으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수 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연서 주민수를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3. 제정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함(안 제2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 5. 13일까지 거창군 행정과          (☎940-3083)나 읍,면사무소(총무담당) 로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