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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및 환경부 훈령
제704호『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
제15조(분리수거량의 조사.보고.공표 등) 규정에 의거
2006년 재활용가능자원 발생량 및 분리수거량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 1. 2006년 재활용가능자원 현황 1부.
2. 2006년 재활용 판매현황 1부.
3. 분리배출 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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