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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7-04-26 09:42:14
이름
관리자
조회 :
285
  • 4[1]._거주외국인입법예고.hwp

 

거창군 공고 제2007-312호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관련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4.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

2. 제정취지
  ○ 우리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제정내용
  가. 거주외국인의 지위(안 제3조) :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주민과 동일하게  각종 행정 혜택과 군 행정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원대상(안 제5조) : 군내에 거주 외국인등
  다. 지원범위(안 제6조) :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하고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음
  라. 자문위원회 설치(안 제7조 내지 13조) : 거주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한  “거창군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함
  마. 외국인 지원단체 지원(안 제14조) :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바. 업무의 위탁(안 제15조) : 거주외국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음
  사. 세계인의 날(안 제16조) : 매년 5월 21일을 “거창군 세계인의 날”로 하고 그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음
  아. 외국인에 대한 포상 및 명예군민(안 제17조, 제18조) : 군정 또는 지역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표상을 할 수 있고, 명예 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음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 5. 13일까지 거창군 행정과(☎940-3083)나 읍,면사무소(총무담당)로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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