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북상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2007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 공고

작성일
2007-05-02 16:28:42
이름
관리자
조회 :
292
 


【거창군 공고 ­ 326호】                                      


2007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는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결정․ 공시 내역

읍 면

호 수

읍 면

호 수

읍 면

호 수

  17,060

거창읍

5,848

북상면

767

남하면

846

주상면

880

위천면

1,048

신원면

959

웅양면

999

마리면

1,063

가조면

1,862

고제면

692

남상면

1,287

가북면

809

 


□ 결정․ 공시일자 : 2007. 4. 30


□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07. 4. 30~ 5. 30

   ○ 신청사항 : 2007 개별(공동)주택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신 청 자 : 주택소유자

   ○ 제 출 처 : 주택 소재지(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 제출방법 :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 서식에 작성

   공동주택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이용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주택은 가격 재조사 후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거쳐

      가격을 재결정(확정)하여 그 결과 통지

    ○ 이의신청 처리기간 : 2007. 5. 31~ 6. 29


□ 문 의 처 : 군 재무과(☏ 940 - 3130) 또는 읍.면 사무소


2007.  4.  30.



거    창    군    수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