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326호】
2007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 공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거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는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 결정․ 공시 내역
읍 면 |
호 수 |
읍 면 |
호 수 |
읍 면 |
호 수 |
계 |
17,060 |
거창읍 |
5,848 |
북상면 |
767 |
남하면 |
846 |
주상면 |
880 |
위천면 |
1,048 |
신원면 |
959 |
웅양면 |
999 |
마리면 |
1,063 |
가조면 |
1,862 |
고제면 |
692 |
남상면 |
1,287 |
가북면 |
809 |
□ 결정․ 공시일자 : 2007. 4. 30
□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07. 4. 30~ 5. 30
○ 신청사항 : 2007 개별(공동)주택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신 청 자 : 주택소유자
○ 제 출 처 : 주택 소재지(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 제출방법 : 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 서식에 작성
※ 공동주택 :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이용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주택은 가격 재조사 후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 거쳐
가격을 재결정(확정)하여 그 결과 통지
○ 이의신청 처리기간 : 2007. 5. 31~ 6. 29
□ 문 의 처 : 군 재무과(☏ 940 - 3130) 또는 읍.면 사무소
2007. 4. 30.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