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7-342호
자동차 처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무단방치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 동법시행령제6조,동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자진처리 명령을 송달하였으나 소유자 이사 및 미 거주사유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차량소유자(점유자)는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칭 : 무단방치차량 처리명령서 전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명단 : 별첨
3. 공고기간 : 2007.05.07 ~ 2007.05.22(15일간)
4. 공고내용 : 자동차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공고기간 만료시까지 자동차를 자진처리 하시기 바라며, 만일 기한내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강제 폐차됨은 물론 150만원 이하의 범칙금 부과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창군 교통행정계(☎ 055-943-7272)
2007.05.07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