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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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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작성일
2007-05-09 11:44:21
이름
교통행정담당
조회 :
288
  • 무단방치(이륜차)폐차공고_게시.hwp
 

거창군 공고 제 2007 - 348호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우리군 관내 도로 또는 주택가 등에 무단방치된 소유자(점유자)불명의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07.05.09~2007.05.24

2. 강제처리예정일 : 2007.05.24 이후

3. 강제처리 장소  : 대광종합폐차장

4. 대  상  차  량

차   종

소유자

방 치 장 소

보 관 장 소

비  고

미  상

미  상

 거창군ㆍ읍 세륭 아파트내

 주차장

대광종합폐차장

사진 1번참조

이륜차(택트) 

미  상

거창군ㆍ읍 김천리 매일부동산 뒷편

사진

2번참조

이륜차(택트)

미  상

거창군ㆍ읍 서원정형외과 진입로

사진

3번참조

  

5.위 차량 소유자께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시어담당공무원 확인 후에 차량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강제처리(폐차)함을 알려드립니다.

6.문의처:거창군청 교통행정계 (055-943-7272)

               

                        2007.05.09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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