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 2007 - 348호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우리군 관내 도로 또는 주택가 등에 무단방치된 소유자(점유자)불명의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07.05.09~2007.05.24
2. 강제처리예정일 : 2007.05.24 이후
3. 강제처리 장소 : 대광종합폐차장
4. 대 상 차 량
차 종 |
소유자 |
방 치 장 소 |
보 관 장 소 |
비 고 |
미 상 |
미 상 |
거창군ㆍ읍 세륭 아파트내
주차장 |
대광종합폐차장 |
사진 1번참조 |
이륜차(택트) |
미 상 |
거창군ㆍ읍 김천리 매일부동산 뒷편 |
“ |
사진
2번참조 |
이륜차(택트) |
미 상 |
거창군ㆍ읍 서원정형외과 진입로 |
“ |
사진
3번참조 |
5.위 차량 소유자께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시어담당공무원 확인 후에 차량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강제처리(폐차)함을 알려드립니다.
6.문의처:거창군청 교통행정계 (055-943-7272)
2007.05.09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