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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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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고

작성일
2007-05-31 09:08:58
이름
부동산관리담당
조회 :
273
  • 2007_개별공시지가결정_공고문.hwp
 

【거창군 공고 2007­-396호】

          2007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 공시하오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 기        간 : 2007. 6. 1 ~ 2007. 6. 30

   ○ 이의신청사항 : 2007 개별공시지가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 이 의 신청인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 청 방  법 : 이의신청 서식에 작성하여 신청(군청, 읍,면에 비치)

   ○ 신 청 장 소  :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문의하실 곳 : 군청 종합민원실(부동산관리담당) ☏ 940 - 3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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