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2007-396호】
2007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결정 공시하오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 기 간 : 2007. 6. 1 ~ 2007. 6. 30
○ 이의신청사항 : 2007 개별공시지가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 이 의 신청인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 청 방 법 : 이의신청 서식에 작성하여 신청(군청, 읍,면에 비치)
○ 신 청 장 소 : 군청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 문의하실 곳 : 군청 종합민원실(부동산관리담당) ☏ 940 - 30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