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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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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위한 거창군 개별공시지가의 평균고시

작성일
2007-06-05 16:53:29
이름
도시계획담당
조회 :
283
  • 개별공시지가_평균_고시안.hwp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 용지비용산정을 위한 기초자료인 거창군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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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