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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 2007 - 411호
거창군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7년 6월 8일
거 창 군 수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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