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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07 - 416호
공 시 송 달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본관기간경과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7. 06. 12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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