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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민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7-06-14 11:57:38
이름
관리자
조회 :
225
  • 군민상일부개정(안).hwp

 

거창군 공고 제2007-419호

 

거창군민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민상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6.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민상조례


2. 개정취지

   현행 군민상 추천시 부문별 시상을 하는 것으로 혼동할 여지가 있어 이를 추천부문 구별없이 통합하고, 거주지 제한없이 거창군의 발전과 명예를 빛나게 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자격을 줌으로써 군민상 수상자의 폭을 넓히고자 함

 


3. 개정내용

 가. 시상대상(안 제3조)

  ○ 효행, 봉사, 농촌소득, 체육, 문화, 애향 그 밖에 제반분야에서 거창군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자에게 시상

   ○ 군민상은 대상 1인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로 특별상 시상

 

 나. 수상자의 자격(안 제4조)

   ○ 군민상 대상 후보자는 본적지를 거창군에 두고 있거나 시상 예정일     현재 10년 이상 거창군에 거주한 자

   ○ 군민상 특별상 후보자는 본적 또는 거주를 10년이상 거창군에 두고 있지 않거나 이미 사망한자에 대하여도 그 공적이 인정되면 수상할 수 있도록 함.

다. 후보자의 추천시 불필요한 서류 생략(주민등록초본)(안 제6조제2항)

 

 라. 위원장의 공정한 수상자 선정을 위한 장치 마련(안 제 11조제3항)

   ○ 위원장이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수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 7. 3일까지 거창군 행정과(☎940-3083)나 읍․면사무소(총무담당)로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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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