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7-419호
거창군민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민상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관련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6.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민상조례
2. 개정취지
현행 군민상 추천시 부문별 시상을 하는 것으로 혼동할 여지가 있어 이를 추천부문 구별없이 통합하고, 거주지 제한없이 거창군의 발전과 명예를 빛나게 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자격을 줌으로써 군민상 수상자의 폭을 넓히고자 함
3. 개정내용
가. 시상대상(안 제3조)
○ 효행, 봉사, 농촌소득, 체육, 문화, 애향 그 밖에 제반분야에서 거창군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자에게 시상
○ 군민상은 대상 1인을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로 특별상 시상
나. 수상자의 자격(안 제4조)
○ 군민상 대상 후보자는 본적지를 거창군에 두고 있거나 시상 예정일 현재 10년 이상 거창군에 거주한 자
○ 군민상 특별상 후보자는 본적 또는 거주를 10년이상 거창군에 두고 있지 않거나 이미 사망한자에 대하여도 그 공적이 인정되면 수상할 수 있도록 함.
다. 후보자의 추천시 불필요한 서류 생략(주민등록초본)(안 제6조제2항)
라. 위원장의 공정한 수상자 선정을 위한 장치 마련(안 제 11조제3항)
○ 위원장이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수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 7. 3일까지 거창군 행정과(☎940-3083)나 읍․면사무소(총무담당)로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