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북상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거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7-06-14 14:00:49
이름
문화예술담당
조회 :
253
  • 거창군_문화예술공간_및_미술장식_설치조례(입법예고문_및_안)(1).hwp

거창군 공고 제2007 - 420호

 

거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14일

 

거창군수

 

1. 자치 법규명 : 거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2. 제정이유 : 대형건축물에 미술장식 설치를 의무화하여 군민의 문화 향수기회 확대는 물론 도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안 제2조)

  나. 미술장식 설치 및 절차 등(안 제3조 내지 제4조)

  다. 거창군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내지 제6조)

  라. 위원회의 구성(안 제7조)

  마. 위원회 회의 및 심의결정(안 제10조 내지 제11조)

  바. 미술장식의 가격결정 및 건축비용의 비율(안 제12조 내지 제13조)

  사. 미술장식 설치 확인(안 제14조)

  아. 미술장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7월 3일 까지 거창군(참조 : 문화관광과장, 전화 : 055-940-3181~2, FAX 055-940-3209)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  임 : 거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 1부.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