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7 - 420호
거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14일
거창군수
1. 자치 법규명 : 거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2. 제정이유 : 대형건축물에 미술장식 설치를 의무화하여 군민의 문화 향수기회 확대는 물론 도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3.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안 제2조)
나. 미술장식 설치 및 절차 등(안 제3조 내지 제4조)
다. 거창군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안 제5조 내지 제6조)
라. 위원회의 구성(안 제7조)
마. 위원회 회의 및 심의결정(안 제10조 내지 제11조)
바. 미술장식의 가격결정 및 건축비용의 비율(안 제12조 내지 제13조)
사. 미술장식 설치 확인(안 제14조)
아. 미술장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7월 3일 까지 거창군(참조 : 문화관광과장, 전화 : 055-940-3181~2, FAX 055-940-3209)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 임 : 거창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