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 2007 - 421호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우리군 관내 도로 또는 주택가 등에 무단방치된 소유자(점유자)불명의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간 : 2007.06.14 ~ 2007.06.29.
2. 강제처리예정일 : 2007.06.29 이후
3. 강제처리 장소 : 대광종합폐차장
4. 대 상 차 량
차 종 |
소유자 |
방 치 장 소 |
보 관 장 소 |
비 고 |
이륜차(택트) |
미 상 |
거창추어탕옆 노상 |
대광종합폐차장 |
사진 참조 |
이륜차(택트) |
미 상 |
거창추어탕옆 노상 |
“ |
사진
참조 |
5.위 차량소유자께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담당공무원 확인 후에 차량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강제처리(폐차)함을 알려드립니다.
6.문의처: 거창군청 교통행정계 (055-943-7272)
거창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