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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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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차량 폐차공고

작성일
2007-06-14 15:24:50
이름
교통행정담당
조회 :
243
  • 무단사진.hwp
거창군 공고 제 2007 - 421호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우리군 관내 도로 또는 주택가 등에 무단방치된 소유자(점유자)불명의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간 : 2007.06.14 ~ 2007.06.29.

2. 강제처리예정일 : 2007.06.29 이후

3. 강제처리 장소  : 대광종합폐차장

4. 대  상  차  량

차   종

소유자

방 치 장 소

보 관 장 소

비  고

이륜차(택트)

미  상

 거창추어탕옆 노상

대광종합폐차장

사진 참조

이륜차(택트) 

미  상

 거창추어탕옆 노상

사진

참조

  


5.위 차량소유자께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담당공무원 확인 후에 차량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강제처리(폐차)함을 알려드립니다.

6.문의처: 거창군청 교통행정계 (055-943-7272)

 

                     거창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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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