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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2007 - 423호
공 시 송 달
지방세법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였으나 보관기간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공고 합니다.
2007. 06. 18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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