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7-428호
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상정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상정안건>>
-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거창군 조례 제정,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007. 6. 19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