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법 예 고(안)
거창군 공고 제 2007-440호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 년 6 월 21 일
거 창 군 수
1. 조례명 :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취지
친환경농업 육성을 통해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은 물론 FTA등 농업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함
3. 제정주요내용
가. 친환경농업육성에 및 지원에 관한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친환경농업 관련 용어 정의(안 제2조)
다.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제8조)
○ 위원회는 심의․의결기구로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5인 이내로 구성
○ 위원회는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사업, 기술보급, 과제 발굴,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심의․의결
라.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저장·가공·유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금 지급
마. 친환경농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부정행위를 한 농업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중단 및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근거한 고발 등
바. 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 설치·운영에 관한사항(안 제12조)
○ 사업계획수립 및 효율적 추진, 광역단지 운영의 총괄을 위해 사업
단을 설치 운영하며, 사업단의 생산자 협의체, 기능별협의체, 각
시설·장비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함
○ 사업단장은 사업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군수가 위촉하거나 군수가
겸할 수 있도록 함.
○ 사업단장과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가능함
○ 사업단의 기능에 관한 규정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육성·지원, 광역친환경농업 관련 사업계획
수립·변경, 광역화를 위한 기술보급 및 지도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함
※ 제정 조례안 참조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7년 7월 11일까지 거창군수(참조 :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055-940-3455】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항
붙임 :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