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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4조(폐업 및 직권말소) 제1항의 영업폐지 후 폐업신고 불이행 및 등록증 반납규정을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소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직권말소등의 확인등)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직권말소)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07. 7. 18. ~ 2007. 8. 7.(21일간)
2.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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