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북상면 > 새소식 > 공고/고시

공고/고시

  • 페이스북 담기
  • 트위터 담기
  • 구글플러스 담기
  • 링크 주소 복사
  • 본문 인쇄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무단방치 이륜차량 강제처리 공고

작성일
2007-07-24 13:37:46
이름
교통행정담당
조회 :
333
 

거창군 공고 제2007-533호


소유자 불명 무단방치 이륜차 강제처리 공고


 우리군 관내 도로 또는 주택가 등에 무단방치된 소유자 불명의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07.07.24~2007.08.12

      2. 강제처리예정일 : 2007.08.12일 이후

      3. 강제처리 장소 : 거창대광종합폐차장

      4. 대상차량

 

차   종

유자

방 치 장 소

보 관

장 소

비  고(차대번호)

이륜차

(택트)

 미 상

대평리 창남초등학교 후문

대광종합폐차장

분홍색

(GZ50E-1095595)

메세지 

미  상

대평리 창남초등

학교 후문

분홍색

(GZ50GE-1028243)

대림

트레드업

미  상

중앙리거창초등

학교내

검정색(SG125E3012402)

효성

미  상

위천면수승대모텔

도로변

미   상

대림

미  상

마리면장풍숲방향

노상

미   상

대림택트

미  상

상림리 체육공원 옆

자주색

(OZ50E-1984937)

혼다윙

미  상

상림리 체육공원 옆

자주색

(GH50E-1018232)

대림마그마

미  상

해병전우회사무소 옆

자주색 미상

대림혼다

미  상

무궁화주유소옆 노상

노란색 미상

수퍼캡

미  상

아림지구대

검정

(SB뉴50M164756)

택트

미  상

아림지구대

분홍색(EZ50E1096826)

대림택트싱

미  상

중앙시장 노상

검정(GW90E1155954)

 

5. 위 차량 소유자께서는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담당공무원 확인후에 차량을 찾아가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을 경우 강제처리(폐차)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거창군청 교통행정계(055-943-7272)

 

            거 창 군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담당부서
북상면 총무담당(☎ 055-940-7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