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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하여 거창군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조정 결정,공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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