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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 2007-539호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창군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26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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