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사실 통지여부 및 반송내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확인서 발급 신청이 접수
된 토지의 대장상 소유자와 전매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신청사실을 통지토록 하고 있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못한 경우가 있어 그 사유를 기재하여 공고 합니다.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종합민원실 지적민원담당(940-305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통지여부 및 반송내역 (위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