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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31 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사실 통지불가 및 반송내역입니다.
실제 소유관계인들께서는 열람하시고 의의가 있을시 이의신청을 하시기바랍니다.
이의신청가능 기간 : 2007.06.09 ~2007.08.09
이의신청 : 거창군청 종합민원실 지적민원담당 (전화 : 940-30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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