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지원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기 간 : 2007. 08. 01 ~
*대 상 : 2007년 8월 1일 이후 출생아
*주요내용
- 임신축하기념품(신규) : 보건소 등록 임부(10만원 이내)
- 임산부 철분제(변경) : 임신5개월부터 분만후 2개월까지
- 출산장려금(변경) : 둘째(500천원), 셋째이상(200천원)
-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 지원(신규): 200만원 이내(2008년 출생아부터 시행)
- 산전진찰비, 출산용품 상품권 지원 사업 폐지
- 2007.08.01일 이전 출생아 거창군 인구증가지원조례 전 거창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에 따라 지원(출산장려금, 산전진찰비, 출산용품 상품권 지원)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