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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확인서발급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고기간내 이해관계인 등이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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