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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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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공고

작성일
2007-08-06 09:19:03
이름
가북면
조회 :
457
  • 지번별조서(8.4~10.4).xls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오니 확인서발급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고기간내 이해관계인 등이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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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가북면 총무담당(☎ 055-940-7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