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8 - 637 호
신축상가건물 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신축건물상가내 담배소매인 신규지정 신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08. 08. 13 ~ 2008. 08. 21 18:00 (7일간, 공휴일 제외)
2. 대 상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144외 3필지 한성시티빌 내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자
3. 접수 및 문의처 : 군청 경제과 상공담당 (☎ 940-3153~4)
4. 신청서류
(1)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군청 경제과 비치)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장애인,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1부
⇒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5. 참고사항
(1) 지정기준에 적합한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 우선 지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6. 추첨안내
(1) 일 시 : 2008. 08. 22. 15:00 (추첨당일 14:50까지 신청인 참석)
(2) 장 소 : 군청 경제과
(3) 주의사항 : 추첨 불참 시 소매인 지정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됨
2008년 08월 13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