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8 - 648호
보 상 계 획 공 고
거창군 거창읍 가지,상림리 일원 죽전도시숲(근린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대상물건에 대한 관계조서열람 및 의견을 청취고자 하오니, 사업지구내 편입물건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08. 18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사 업 명 |
위 치 |
사업규모 |
시 행 자 |
죽전도시숲(근린공원)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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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가지리 255-2번지 일원 상림리 381-1번지 일원 |
56,380㎡ |
거창군수 |
2. 보상시기 : 별도 보상통보 3. 보상방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 68조2항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전액 현금 지급 4. 보상절차 1) 토 지 : 보상협의 성립시 소유권 이전등기 관계서류 징구 후 보상 2) 지장물 : 철거후 보상금 전액 지급 ※ 보상비 지급시 물건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5. 편입토지 및 지장물의 열람기간 및 장소(의견제출) 1) 열람기간 : 신문 게재일로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의견제출) : 거창군청 산림환경과 푸른거창담당 (☎ 055-940-3265) 6. 기타사항 : 보상계획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개별통지하나, 수취인의 주소변경 등으로 반송될 경우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