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명령(경상남도 고시 제2007-506호)』
○ 검사대상 : 생후 12개월 이상의 한육우 암소 ○ 검사횟수 : 연 1회 이상 ○ 검사신청 : 축사소재지 읍면 산업경제담당(전화 · 팩스 · 방문 신청)
소 브루셀라병의 조기근절을 위하여 금년도 1월 1일부터 거래 또는 가축시장 ·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 뿐만 아니라, 사육중인 1세이상 한육우 암소 전두수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의무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를 받지 않는 농가는 검사명령 위반으로 익년도 과태료 처분 및 브루셀라병 발생시에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하오니, 1세이상 한육우 암소 전두수에 대해 연 1회이상 정기적으로 의무검사를 받도록 하시고
사육중인 소를 거래 또는 가축시장·도축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간을 감 안하여 거래 또는 출하 최소 21일전에 검사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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