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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정기검사 공고

작성일
2008-09-25 17:02:06
이름
거창읍
조회 :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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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공고 제 728 호


계량기 정기검사 공고

&nbsp;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 합니다.

1. 정기검사를 받아야 할 계량기&nbsp;
&nbsp;○ 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계량기로서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 해당되는 계량기&nbsp;
&nbsp;&nbsp;&nbsp;&nbsp;1. 비자동 저울(상거래용에 한한다)&nbsp;
&nbsp;&nbsp;&nbsp;&nbsp;&nbsp;&nbsp;&nbsp;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nbsp;
&nbsp;&nbsp;&nbsp;&nbsp;2. 이동식 축중기&nbsp;
&nbsp;&nbsp;&nbsp;&nbsp;3.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에 한한다)&nbsp;
&nbsp;&nbsp;&nbsp;&nbsp;4. 눈새김 탱크로리(유류거래용에 한하며, 주유기 또는 오일미터가 부착된 3천리터이하의 탱크로리를 제외한다)&nbsp;
&nbsp;○ 정기검사 제외대상&nbsp;
&nbsp;&nbsp;&nbsp;&nbsp;1. 기업체/연구소 등에서 거래 또는 증명용이 아닌 실험/실험실용, 판매목적 등의 보관용, 학술용, 군사용 등의 계량기&nbsp;
&nbsp;&nbsp;&nbsp;&nbsp;2. 검정 또는 검사 받은 지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계량기&nbsp;
&nbsp;&nbsp;&nbsp;&nbsp;3. 자체검정사업자가 검정한 계량기&nbsp;
&nbsp;&nbsp;&nbsp;&nbsp;4. 교정받은 차량용 저울 및 이동식축중기로서 정기검사 시행일 기준으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계량기&nbsp;
&nbsp;&nbsp;&nbsp;&nbsp;5. 자체수리기관으로 인정받은 사업자가 보유한 계량기

2. 검사일정 및 장소

검사일정

검사시간

검사장소

검사구역

비고

2008. 10. 27.

10:00 ~ 17:00

거창시장주차장

거창읍지역

&nbsp;

2008. 10. 28.

10:00 ~ 17:00

거창시장주차장

거창읍지역

&nbsp;

2008. 10. 29.

10:00 ~ 13:00

주상면사무소

주상면지역

&nbsp;

2008. 10. 29.

14:00 ~ 17:00

웅양면사무소

웅양면지역

&nbsp;

2008. 10. 30.

10:00 ~ 13:00

고제면사무소

고제면지역

&nbsp;

2008. 10. 30.

14:00 ~ 17:00

북상면사무소

북상면지역

&nbsp;

2008. 10. 31.

10:00 ~ 13:00

위천면사무소

위천면지역

&nbsp;

2008. 10. 31.

14:00 ~ 17:00

마리면사무소

마리면지역

&nbsp;

2008. 11.&nbsp;03.

10:00 ~ 13:00

남상면사무소

남상면지역

&nbsp;

2008. 11.&nbsp;03.

14:00 ~ 17:00

신원면사무소

신원면지역

&nbsp;

2008. 11.&nbsp;04.

14:00 ~ 17:00

남하면사무소

남하면지역

&nbsp;

2008. 11. 05.

10:00 ~ 13:00

가북면사무소

가북면지역

&nbsp;

2008. 11.&nbsp;05.

14:00 ~ 17:00

가조면사무소

가조면지역

&nbsp;

2008. 11.&nbsp;06.

10:00 ~ 17:00

거창시장주차장

거창군관내

&nbsp;

2008. 11.&nbsp;07.

10:00 ~ 17:00

거창시장주차장

거창군관내

&nbsp;

※ 읍·면별 해당 날짜에 검사를 받지 못한 계량기는 11.6(목)~7(금) 양일간 거창시장주차장에서 일제 검사

3. 소재장소 정기검사&nbsp;
&nbsp; .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nbsp;
&nbsp;&nbsp;나. 파손 또는 정밀도 저하의 염려가 있거나 기타의 사유로 운반이 곤란한 경우&nbsp;
&nbsp;&nbsp;다.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경우로서 이를 이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으로 계량기가 있는 장소에서
&nbsp;&nbsp;&nbsp;&nbsp; &nbsp;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4. 기타사항&nbsp;
&nbsp;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계량기를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량에 관한법률 제51조 제
&nbsp;&nbsp;&nbsp; 2항의 규정에 의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nbsp;
&nbsp;&nbsp;나. 정기검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군청 경제과(☏940-31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nbsp; 9. 22.


거&nbsp;&nbsp; 창&nbsp;&nbsp; 군&nbsp;&nbsp;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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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