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지정 고시
2008년 추기 및 2009년 춘기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 10. 01.
거 창 군 수
1. 통제구역 지정사항 : 입산통제(44,782㏊), 등산로(35km)
※ 붙임 :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관리등급 지정내역 1부.
2. 통제기간
○ 통제기간 : 2008. 11. 01 ~ 2009. 05. 15
○ 고시기간 : 2008. 10. 01 ~ 2008. 10. 31
3. 통제 규제사항
입산통제구역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신고 없이 입산을 하지 못하며, 화기 및 인화물질 등을 소지하고
입산 금지구역에 입산하지 못 합니다.
가. 입산통제
◦ 1단계(관 심) : A등급 통제
◦ 2단계(주 의) : A·B등급 통제
◦ 3단계(경 계) : A·B·C등급 통제
◦ 4단계(심 각) : A·B·C·D등급 통제
나. 등산로 폐쇄
◦ 1단계(관 심) : A등급 폐쇄
◦ 2단계(주 의) : A·B등급 통제
◦ 3단계(경 계) : A·B·C등급 통제
◦ 4단계(심 각) : A·B·C·D등급 통제
◦상시개방 : E등급
4. 입산신고 절차
입산통제구역내 입산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 신고하여 입산신고 확인증을
교부 받아 입산하여야 합니다.
5. 위반자 조치
○ 입산통제구역에 신고없이 무단으로 입산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4항 규정에 의거 2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입산 금지를 위반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규정에 의거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6. 입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
가.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나. 산불예방·진화시설, 병해충방제를 위한 입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입산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마. 산림 안 주민의 일상 생업상의 입산
바.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한 입산
사.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규칙」제17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의 산림
보호 활동을 위한 입산
아. 「야생동식물 보호법」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자. 송·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입산
차. 문화재(보호구역 포함)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한 입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산림환경과(☏055-940-32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임 : 1. 입산통제구역지정 대상지 및 관리등급
2. 등산로 현황 및 관리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