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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지정 고시

작성일
2008-10-02 11:57:48
이름
거창읍
조회 :
360
  • 입산통제구역 지정 대상지 및 관리등급.hwp
  • 등산로 현황 및 관리등급.hwp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지정 고시


  2008년 추기 및 2009년 춘기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지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  10. 01.  

                                         거   창   군   수



 1. 통제구역 지정사항
: 입산통제
(44,782㏊), 등산로(35km) 
    ※ 붙임 :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관리등급 지정내역 1부. 

  2. 통제기간  
    ○ 통제기간 : 2008. 11. 01 ~ 2009. 05. 15 
    ○ 고시기간 : 2008. 10. 01 ~ 2008. 10. 31 

  3. 통제 규제사항

     입산통제구역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제외하고
신고 없이 입산을 하지 못하며, 화기 및 인화물질 등을 소지하고
     입산 금지구역에 입산하지 못 합
니다. 
     가. 입산통제 
      ◦ 1단계(관 심) : A등급 통제 
      ◦ 2단계(주 의) : B등급 통제 
      ◦ 3단계(경 계) : A·B·C등급 통제 
      ◦ 4단계(심 각) : A·B·C·D등급 통제 
    나. 등산로 폐쇄 
      ◦ 1단계(관 심) : A등급 폐쇄 
      ◦ 2단계(주 의) : B등급 통제 
      ◦ 3단계(경 계) : A·B·C등급 통제 
      ◦ 4단계(심 각) : A·B·C·D등급 통제 
      ◦상시개방 : E등급 

  4. 입산신고 절차 
     입산통제구역내 입산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6
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산 신고하여 입산신고 확인증을
     교부 받아 입산하여야 합니다.
 

  5. 위반자 조치 
   ○ 입산통제구역에 신고없이 무단으로 입산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4항 규
정에 의거 2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입산 금지를 위반한 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
규정에 의거 3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6. 입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할 수 있는 경우 
    가. 조림, 숲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을 위한 입산 
    나. 산불예방·진화시설, 병해충방제를 위한 입산 
    다.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입산 
    라. 학술연구·자원조사를 위한 입산 
    마. 산림 안 주민의 일상 생업상의 입산 
    바. 성묘 및 분묘설치를 위한 입산 
    사.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규칙」제17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의 산림
         보호 활동을 위한 입산
 
    아. 「야생동식물 보호법」제42조에 따라 설정된 수렵장 내의 정당한 수렵을 위한 입산 
    자. 송·배전선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입산 
    차. 문화재(보호구역 포함) 조사, 연구, 보존관리를 위한 입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산림환경과(☏055-940-32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붙임 : 1.  입산통제구역지정 대상지 및 관리등급
         2.  등산로 현황 및 관리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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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