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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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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지정 고시

작성일
2008-11-20 11:26:47
이름
거창읍
조회 :
301
  •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지정 고시.hwp
  • 입산통제구역 지정 대상지 및 관리등급(2).hwp
  • 등산로 현황 및 관리등급(2).hwp
 

  2008년 추기 및 2009년 춘기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지정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10. 01

거  창  군  수

붙임 :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지정 고시
          2. 입산통제구역 지정 대상지 및 관리등급
          3. 등산로 현황 및 관리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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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