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추기 및 2009년 춘기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지정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 10. 01
거 창 군 수
붙임 :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폐쇄) 지정 고시
2. 입산통제구역 지정 대상지 및 관리등급
3. 등산로 현황 및 관리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