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공고 제2009-7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거창 정장일반공업지역 공장용지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 개설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액이 결정되어 토지소유자에게 협의통지하려 하였으나 토지의 소유권등기가 되어있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함.
2009년 9월 9일
거 창 군 수
1. 사 업 명 : 정장일반공업지역 공장용지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 개설 공사
2. 사업시행자 : 거창군수(1010추진단장)
3. 공고 내용
ㅇ 협의기간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30일간
ㅇ 협의방법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개별협의
ㅇ 보상금 산정방법 및 지급절차
- 보상금은 2개 공인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
- 협의완료(소유권이전) 후 전액 보상
ㅇ 보상계약 체결 장소 : 거창군청 1010추진단 기업유치담당(☎055-940-3417~8)
4. 공고기간 : 2009. 9. 9. ~ 2009. 9. 23.(14일간)
5. 공시송달 물건 및 소유자(또는 관계인)
토 지 소 재 지 |
지 번 |
지 목 |
편입
면적 |
토지대장상 소유자 |
비 고 |
성 명 |
주 소 |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
153-1 |
묘지 |
239 |
이종훈 |
정장리 |
|
6. 기 타 : 게시판에 게시한 경우 그 서류는 게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