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등기우편으로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에 대한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반송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대상 :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 윤** (720515-1******)
2. 공고기간 : 2010. 1. 13 ~ 1. 21 (9일간)
3. 공고내용 : 최고공고문 (붙임참조)
4. 공고방법 : 거창읍사무소 게시판 및 거창읍 홈페이지 게시
붙 임 : 최고공고문 및 최고공고자 명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