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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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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통지서 반송 공고

작성일
2010-02-02 15:12:14
이름
거창읍
조회 :
315
  • 상속한정승인판결문4-001.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고 통지하였으나 직권조치통지서가 반송되어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직권조치일 : 2010. 1. 25
2. 공고기간 : 2010. 2. 2 ~ 2010. 2. 17 (16일간)
3. 공고방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읍사무소 게시판 및 읍사무소홈페이지 게첨
4. 대상자 : 윤**(1세대)(첨부파일참조)
*담당자 : 강경미(055-940-7232)

2010년 2월 2일

거창읍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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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