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지연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하고 통지하였으나 직권조치통지서가 반송되어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직권조치일 : 2010. 1. 25
2. 공고기간 : 2010. 2. 2 ~ 2010. 2. 17 (16일간)
3. 공고방법 :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읍사무소 게시판 및 읍사무소홈페이지 게첨
4. 대상자 : 윤**(1세대)(첨부파일참조)
*담당자 : 강경미(055-940-7232)
2010년 2월 2일
거창읍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