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자 최고 공고
- 작성일
-
2010-03-29 17:13:04
- 이름
-
남상면
- 조회 :
- 361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자의 최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0.03.29. ~ 04.20.
2. 공고장소 : 남상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남상면 무촌리 김** 외 1명
4. 신고기간 : 2010.04.20.(화)까지
붙임 : 최고공고문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