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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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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일
2010-12-20 14:52:29
이름
거창읍
조회 :
276
  • 최고공고문(4분기)001.jpg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2010년 12월 27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공고기간 : 2010. 12. 20~ 12. 27[8일간]
2. 공고대상 : 거창읍 상림리 최** 외 8명
3. 공고장소 : 거창읍 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문의전화 : 940-3002, 940-7260

붙임 : 공고문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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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