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2011년 3월 24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공고기간 : 2011. 3. 17~3.24[8일간]
2. 공고대상 : 거창읍 중앙리 이**
3. 공고장소 : 거창읍 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문의전화 : 940-3002, 940-7260
붙임 : 공고문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