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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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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일
2011-04-06 16:32:22
이름
거창읍
조회 :
301
  • 직권조치결과공고문001.jpg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거창읍 중앙리 이** 외 2명
2. 공고기간 : 2011. 4. 6 ~ 4. 20(15일간)
3. 공고장소 : 거창읍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문의사항 : 거창읍주민센터 주민봉사과 (전화: 055-940-7260)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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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