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읍 방범용 CCTV 설치 대상지역 행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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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7 09:35:19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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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 조회 :
- 396
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 제 4조의 2와 같은 법 시행령 제 4조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의거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거창읍 방범용 CCTV 설치사업
2. 시 행 청 : 거창읍
3. 설치대상지 : 붙임 공고문 참고
4. 행정예고기간 : 2011. 5. 27 ~ 6. 15(20일간)
5. 의견제출기간 : 2011. 5. 27 ~ 6. 15(20일간)
6. 공고방법 : 거창읍 홈페이지(www.geochang.go.kr)
7. 의견제출 : 거창읍 주민봉사과
붙 임: 거창읍 방범용 CCTV 설치 대상지역 행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