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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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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 의무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1-07-04 14:19:17
이름
거창읍
조회 :
345
  • 공시송달 공고.hwp
2010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농지처분 의무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발송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1.7. 1 ~ 7. 15(15일간)
- 공고내용 : 2010년 농지처분 의무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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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