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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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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일
2011-07-19 13:46:46
이름
거창읍
조회 :
397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0).jpg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7.19~2011.8.2(15일간)
2. 공고대상 : 거창읍 중앙리 정**외 6명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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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