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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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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일
2012-03-22 21:40:43
이름
거창읍
조회 :
358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001(0).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3. 22 ~ 4. 5 (15일간)
2. 공고대상 : 거창읍 동변**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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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