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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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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최고 공고

작성일
2012-03-30 17:36:58
이름
거창읍
조회 :
316
  • 최고공고문(최종).jpg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부하였으나 기한내 미신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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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