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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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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일
2012-09-25 14:54:57
이름
거창읍
조회 :
290
  • (9월)직권조치결과 공고.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거창읍 죽전길 차 ** 외 1명
2. 공고기간 : 2012.9.25 ~ 10.9<15일간>
3. 공고장소 : 거창읍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문의사항 : 거창읍주민센터 주민가족담당 (전화: 055-940-7260)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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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